캐나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항공권을 먼저 예약하고 서류를 나중에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같은 여행자라도 어떤 여권을 가졌는지, 그리고 비행기로 들어가는지 육로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전자여행허가(eTA)와 방문비자(TRV)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단기 방문에 쓰이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자여행허가(eTA)로, 비자면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는 허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문비자(Visitor Visa, 공식 명칭은 Temporary Resident Visa)로, 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여행자가 여권에 받아야 하는 사증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한 사람이 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여행자의 선택이 아니라 여권 국적으로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면제 대상이므로 항공 입국 시 eTA 쪽에 해당합니다.
항공으로 들어가면 eTA, 육로나 해상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불필요
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나 버스, 기차로 국경을 넘거나 크루즈처럼 일반적인 선박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비자면제 국적자에게 eTA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유효한 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국경 심사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가 밴쿠버로 넘어가는 일정처럼 육로 입국과 항공 출국이 섞인 여정에서는 혼동이 생깁니다. 판단 기준은 캐나다에 들어가는 순간의 수단입니다. 육로로 들어갔다가 캐나다 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만으로는 eTA가 필요하지 않지만, 캐나다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있다면 그 시점에는 필요합니다.
경유만 해도 항공 입국과 같이 봅니다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나 남미라도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는 일정이라면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eTA가 필요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는 출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때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왕복 여정은 가는 편과 오는 편의 경유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두 편 모두 확인하고, 어느 한 편이라도 캐나다 공항을 거친다면 출발 전에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적이라면 입국 수단과 관계없이 방문비자
비자면제 대상이 아닌 국적의 여권을 가진 분은 항공이든 육로든 방문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eTA를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으며, 경유 시에도 별도의 경유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행 가운데 국적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일행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별도 규정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분은 eTA 대상이 아니며 유효한 영주권 카드로 입국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복수국적 포함)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두 경우는 위의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된다면 다른 나라 여권으로 eTA를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여권의 국적이 비자면제 대상인지
- 캐나다에 들어가는 첫 순간의 수단이 항공인지(경유 포함)
-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캐나다 공항을 거치는지
대한민국 여권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캐나다 공항을 경유한다면 eTA, 육로나 해상으로만 들어간다면 일반적으로 불필요, 비자 필요 국적이라면 방문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