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비자·eTA 거절대처

캐나다 비자·eTA 거절 시 대처방법

캐나다 비자 또는 eTA가 거절되었을 때는 거절사유 확인 → 변화·신규자료 여부 → 재신청 판단 →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법원 사법심사 검토의 순서로 접근합니다. 같은 자료로 바로 다시 신청하기 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하세요.

  • 갱신 2026.09.10

1. 결정 통지와 거절사유부터 확인

Visitor Visa가 거절되면 온라인 신청자는 IRCC 계정에서 결정 내용을 받게 되며, 거절 이유가 안내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읽고, 신청서에 제출한 정보와 증빙 중 어떤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정 내용과 진행상태를 공식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려면 캐나다 비자 조회 안내를 참고하세요.

2. 같은 자료로 바로 재신청하지 않기

IRCC는 Visitor Visa 거절 후 동일한 정보로 다시 신청하면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새로 고용하는 것만으로 승인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보완 가능한 변화·신규자료 확인

  • 방문 목적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거나 실제 상황이 변경되었는가
  • 직업·사업·재정상황 등 본국 연계가 변경되었는가
  • 기존 거절사유를 직접 보완할 새로운 문서가 있는가
  • 과거 범죄·의료·이민상 입국불가 사유가 해결되었는가
  • 신청서의 모순·오류·누락을 객관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가

보완이 끝난 뒤의 절차는 캐나다 비자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sitor Visa에서 자주 문제되는 판단 요소

Visitor Visa 신청자는 체류 종료 후 캐나다를 떠날 것임을 담당관에게 납득시켜야 하고, 체류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본국의 직업·주거·자산·가족 등 귀국 연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고가 많으면 된다”거나 “초청장만 있으면 된다”는 단일요소 중심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eTA가 추가 심사·거절되는 경우 확인사항

eTA 신청은 자동화된 처리가 많지만 신청 답변에 따라 추가 문서 제출이나 수동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죄·이민 이력, 잘못된 여권정보, 신청 질문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단순 재신청 전에 공식 요청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eTA인지 Visitor Visa인지 다시 확인하려면 캐나다 비자 종류와 eTA 차이를 참고하세요.

재신청과 사법심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재신청은 새로운 사실, 변화된 상황 또는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새 신청을 하는 접근입니다. 반면 사법심사(judicial review)는 새로운 신청을 승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단순 “항소”와 다르며, 결정 과정의 합법성·공정성·합리성을 연방법원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구분재신청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성격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연방법원이 결정 과정을 검토하는 절차
검토 대상새로운 사실·변화된 상황·보완자료결정 과정의 합법성·공정성·합리성
전제 조건기존 거절 사유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자료먼저 leave(허가)를 받아야 함
기한별도의 제소기간 개념 없음통지 후 제소기간이 짧을 수 있음

재신청

기존 거절 사유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자료가 생겼다면 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문서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IRCC는 신청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캐나다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방법원 안내상 이민 결정의 사법심사는 먼저 leave(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지 후 제소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통지 또는 인지 후 60일이라는 안내가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캐나다 변호사 등 적격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결정이 발생한 곳적용될 수 있는 제소기간
캐나다 안일반적으로 15일
캐나다 밖일반적으로 60일
제소기간 주의

구체적 기산점과 예외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범죄·입국불가(inadmissibility) 이력이 있는 경우
  •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 여러 번 반복 거절된 경우
  • 사실관계는 충분한데 절차상 불공정 또는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법심사 제소기한이 문제되는 경우
  • 유료 대리·이민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authorized representative 자격 여부를 확인

FAQ

캐나다 비자가 거절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

Visitor Visa 거절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자동 항소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CC는 변화된 상황과 새 자료가 있을 때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법원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IRCC는 같은 정보로 재신청하면 이전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명시합니다. 거절 이유를 직접 보완할 새로운 사실이나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인을 쓰면 두 번째 신청은 더 잘 승인되나요?

IRCC는 대리인을 이용한다고 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이전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사법심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방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민 사안은 결정이 캐나다 안에서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15일,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경우 6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산점·예외는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eTA가 거절되면 Visitor Visa를 신청하면 되나요?

국적과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eTA 거절 사실 자체만 보고 자동으로 Visitor Visa가 정답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여행서류 자격과 거절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캐나다비자신청센터(CanadaVisaApply)는 캐나다 정부 또는 IRCC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독립적인 민간 정보·신청지원 서비스입니다. eTA는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eTA 수수료는 현재 CAN$7입니다. Visitor Visa의 정부 수수료는 현재 1인 CAN$100부터 시작하며, 필요 시 생체정보 수수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캐나다 비자 신청 비자·eTA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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